본문 바로가기
복지

달라진 실업인정 방법, 고용센터에 반드시 대면출석 하나요?

by 1983_0 2023. 4. 15.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실업인정 방법이 모든 회차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에서 '22년 7월부터는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수급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 재취업활동 횟수와 활동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활동내용

 

 

1) 실업인정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와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절차를 거치는 활동을 말하고요. 구직 외 활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 등이 있어요.

 

'23년 5월부터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하고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데요. 5월 이후 신청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하는 달라지는 실업급여 편을 참고해 주세요.

 

 

2)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면 PC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or

②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3) 유형별 실업인정 조건('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수급자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나누어집니다.

 

'22년 7월 1일부터 1차 실업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해요. 2차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출석해야 하고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1차, 4차 외에도 수급기간 만료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에 추가로 대면출석애햐 합니다.

 

수급자 유형 수급기준 재취업활동 횟수 재취업활동 내용
일반수급자 실업급여일수 180일 이하자 2~4차 :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5차~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2~3차 : 4주 1회 2차부터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4~7차 : 4주 2회
8차~만료일 : 1주 1회
장기수급자 실업급여일수 210일 이상자 2~4차 : 4주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만 60세이상/장애인수급자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자유롭게 인정

 

1.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로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대면출석해야 합니다. 2차~4차는 4주에 1회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로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포함하여야 하고요.

 

  •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180일 이하 수급자
  • 1차 / 4차 : 고용센터 대면출석
  • 2차~4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하여 재취업활동
  • 5차~만료일 :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5년에 걸쳐 3회 이상 구직급여을 받은 자를 말하며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센터를 방문하여 의무출석해야 합니다. 2차~3차는 4주에 1회, 4차~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를 구직활동만으로 재취업활동해야 합니다.

 

  • 5년간 3회이상 구직급여받은 자
  • 1차 / 4차 : 고용센터 대면출석
  • 2차~3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만
  • 4차~7차 : (4주에 2회) 구직활동만
  • 8차~만료일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3.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하는데 1차, 4차,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에 의무출석해야 합니다. '22년 7월 1일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더라도 장기수급자라면 만료일 직전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4차는 4주에 한번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할 수 있고, 5~7차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한번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수급자
  • 1차 / 4차 / 만료일 직전 : 고용센터 대면출석
  • 2차~4차 :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하여 재취업활동
  • 5차~7차 :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수급자 및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는 1차와 4차 때 실업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차수에 상관없이 4주에 1회씩,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으로 구직활동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 1차 / 4차 / 만료일 직전 : 고용센터 대면출석
  • 2차~ : (4주 1회) 자원봉사 등 자유롭게 인정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고용보험기간·하한액·반복수급)

2023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 4개월 연장,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 축소, 반복수급자 기준강화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구직급여제도를 활용하려면 앞으로 달라지는

studym.tistory.com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연 1% 대출, 훈련과정·융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며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을 지원하고 있어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studym.tistory.com

 

요약정리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고용센터 대면출석 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유형별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횟수와 활동내용 참고하셔서 실업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