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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추가 지원, 신청방법은?

by 1983_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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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등을 통해 반환보증을 가입하는데요. 가입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실제납부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추가지원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용인에 전.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임차인이 보증료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보증료 신청 전에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끝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라도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지원대상

 

  1. 거주 :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해야 한다.
  2. 나이 :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3. 전·월세 보증금 : 3억 원 미만 주거용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
  4.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월소득 : 3,741,000원)
  5.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금액을 지원해요.

 

3) 신청기간(추가모집: 250명)

 

 '23년 4월 6일(목) ~ 예산소진까지

 

4)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서류간편화로 반환보증서 가입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용인시청 > 분야별 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5)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①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보증료 납부 증빙서, ③청년 명의 통장 사본만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1.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2. 보증료 납부 증빙서
  3. 청년 명의 통장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6) 문의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 ☎ 031) 324-276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 및 방법

1)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 서울보증

 

2) 반환보증 가입방법

  • 보증기관 홈페이지
  • 영업지사 방문
  • 시중은행 방문신청(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등)
  •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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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용인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서 보증료는 지원받으세요. 지원받으려면 소득, 거주, 나이, 임대보증금 3억 원 미만 등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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