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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고용보험기간·하한액·반복수급)

by 1983_0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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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 4개월 연장,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 축소, 반복수급자 기준강화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구직급여제도를 활용하려면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달라지는 내용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재취업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 고용보험 가입일(18개월 동안 180일 → 4개월 연장 검토)

 
고용보험 가입일이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80일에서 4개월 늘려 약 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지급받게 될 예정에요.
 
 

2.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60%)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다 보니 근로 및 재취업 의욕이 저하되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는데요. 
 
'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요. 5월부터 적용비율이 80%에서 60%로 46,176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23년 기준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60%로 축소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약 185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하한액이 감액된 후에는 약 135만 원~1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하한액 80% = 185만 원 지급
  • 하한액 60% = 135~140만 원 지급

 

3.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 실업급여액 최대 50% 감액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장기간 수급자라면 8차 이상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일 경우, 10%~50% 구직급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 기존 100%를 지급했다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10% 감액, 4회는 25% 감액하여 6회 이상은 50%까지 삭감해요.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 :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 :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이상 : 50% 감액 지급

 

4. 실업인정절차 대면출석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실업인정일인데요.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교육받기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 때는 2차례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최소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단, 60세 이상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해요. 또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6.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와 상관없이 가능해요. 단, 구직 희망직종과 다른 직종에 구직신청 시 실업급여 제한하고요.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더라도 1건만 인정합니다.
 
 

7.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반복 제출)을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등 재취업활동 기준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구직의무를 부여하거나 상담사 개입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소정급여(수급기간)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6개월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6개월 간만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요.
  2.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해요.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1.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있나요?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가요?
  3. 퇴직사유 확인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4. 구직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셨나요?
  5. 실업인정 확인 :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근로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 고용보험센터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요약정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일 연장, 하한액 60% 축소, 반복수급자 감액 등 변경되는 것들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계획있는 분들은 신청기간 및 방법 참고하셔서 도움 받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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