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선발 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기 때문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두어 성적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 방법
영어·외국어 사전등록이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어학성적이 활용되는데요. 성적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1) 등록대상시험
대상 어학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스널트,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 해당됩니다. 토플과 신HSK는 매월 1일~10일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외는 기간과 시간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해요. 단,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해요.
공무원 선발시험 적용대상
- 영어 : 토익(TOEIC) / 토플(TOEFL)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 신HSK(중국어) / JPT(일본어)
기타
- 영어 : 오픽(OPIc) / 아이엘츠(IELTS) /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 텝스스피킹(TEPS Speaking) / 지텔프스피킹(G-TELP Speaking)
- 제2외국어 : 오픽(OPIc)
2) 유의사항
- 플렉스 등 기타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있어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 어학성적은 등록시점에 유효해야 하는데요. 이미 자체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전등록 할 수 없어요.
- 토플, 아이엘츠, 신HSK(중국어)시험은 매월 1일 9시 ~ 10일 18시까지 등록해야 오프라인 검증을 할 수 있어요.
3) 공공기관별 어학성적 인정기간
공공기관별 인정기간, 연장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 공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각 채용기관에서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학성적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지방직 공무원·국회 : 5년
- 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 : 3년
4) 사전등록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등록하려는 시험을 조회 후 성적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다.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인 사전등록 센터 클릭한다.
- '영어/외국인 사전등록' 클릭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증 > 성적등록 선택한다.
- 등록하려는 어학시험 선택(1개씩만 등록가능)한다.
- 시행사 성적조회(시행사 없을 경우, 수기로 입력) 클릭한다.
- 시행사 로그인 >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한다.
- 성적 확인 후 '등록' 클릭하면 완료
5) 영어/외국어 성적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
함께 알면 도움되는 정보↓↓
요약정리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나 외국어 성적을 공무원 선발시험에 활용하기 위해 어학성적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준생분들은 대상시험, 인정기간, 연장방법 확인하시어 성적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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