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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feat.우리은행)

by 1983_0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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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은행(4월 24일)을 시작으로 농협,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5월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어떠한 경우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해졌으나 학교, 직장 등 계속거주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1) 피해 임차인 대환대출 조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1개월 이상 지나 전세 보증금의 30%이상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는데요.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 있어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설정(단, 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2) 대환대출 저금리(연 1.2%~2.1%)

 

맞벌이, 외벌이 상관없이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대출은 보증금 80% 이내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범위에 따라 연 1.2~2.1%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다자녀, 신혼가구, 장애인 등 추가로 0.4%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연소득 :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 전세 보증금 :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 금리 : 연 1.2%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

 

연소득 / 전세 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3) 추가금리 인하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구간에 적용하는 금리에서 중복으로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0.3%, 생애최초·장애인·신혼가구는 추가로 0.2% 인하된 근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활용해 보세요.

 

구   분 추가금리
대출금리·한도 1.2%~2.1% / 2억 4천만원까지
다자녀가구 0.3%p 추가 인하
생애최초 / 장애인 / 신혼가구 0.2%p 추가 인하

 

4) 대환대출 가능은행

 

'23년 5월 : 신한 / 국민 / 하나 / 농협 가능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이며 SGI보증은 하반기추진 예정입니다.

 

 

5)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 044) 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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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오늘(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하여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원조건과 금리현황, 추가금리 등 확인하시어 대출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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