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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준·지급일·최대지급액

by 1983_0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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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일부터 2022년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재산, 가구)에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선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국가에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재산, 가구요건이 같지만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은 다르게 적용돼요.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요. 
 
 
 

 

 

 
 
 
 

1) 선정기준(가구유형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신청합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상.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은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이나 소득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는데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부합산 총 급여액 :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2. 총 소득요건
 
2022년 기준 총소득금액이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말이죠.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가구유형총 소득요건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4,000만 원(자녀 장려금)

 
3.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재산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전액을 지급받지만 1.7억원 ~ 2.4억 원 이하 구간일 경우 소정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재산요건
100% 전액 지급1.7억원 미만
50%만 지급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이하

 

2)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   분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대상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장려금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일'23년 8월 말
기준일총소득: '22년 귀속 / 재산 : '22년 6월 1일 / 가구원 : '22년 12월 31일
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단독 : 165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30만원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 80만원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

 

  • 정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 '23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 / 10% 감액지급 → '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열람하여 신청화면으로 연결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았다면  ①QR코드, ②홈택스 홈페이지, ③손택스 모바일앱, ④자동응답 ARS(1544-9944) 이용하는 방법 4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인터넷이나 모바일 손택스앱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 금융 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은이 장려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앱, 자동응답 ARS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 모바일앱 : 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자동응답 ARS 전화 : ☎ 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소득자료를 불러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대상일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6) 문의처

 
장려금(근로. 자녀) 상담센터 :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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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2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재산기준이 2.4억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165만 원~330만 원으로 10% 인상되어 복지혜택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안내문 유무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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