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다음 달 택시비(2월 1일)를 시작으로 오를 전망인데요. 지하철, 버스비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볼게요. 또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 새로 생깁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가능한 통합 정기권에 대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볼게요.
2023년 서울 지하철·버스요금·택시비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300원 또는 400원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인상안(300원 or 400원)을 두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는 카드기준 300원 인상 시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되고, 지하철은 1,250원에서 300원 인상하면 1,5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되고요. 심야할증 시간대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됩니다.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요금을 적용해요.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인상(4월 말 예정)
1) 시내버스
- 교통카드 버스요금 : 1,200원 → (300원 인상 : 1,500원) (400원 인상 : 1,600원)
- 현금 버스요금 : 1,300원 → (300원 인상 : 1,600원) (400원 인상 : 1,700원)
2) 마을버스(300원 인상시)
- 교통카드 : 900원 → 1,200원
- 현금 : 1,000원 → 1,300원
2. 지하철 요금 인상
- 교통카드 요금 : 1,250원 → (300원 인상 : 1,550원) (400원 인상 : 1,650원)
- 현금 요금 : 1,350원 → (300원 인상 : 1,650원) (400원 인상 : 1,750원)
3. 택시요금 인상('23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
- 기본요금(중형택시) : 3,800원 → 4,800원
- 할증시간 : 밤 12시 ~ 새벽 4시 → 밤 10시 ~ 새벽 4시
- 할증률 : 20% → 밤 11시 ~ 새벽 2시 : 40% 적용 / 그 외 시간 : 20% 적용
지하철·버스 환승 통합정기권
1) 현재 지하철 정기권
지하철 정기권은 카드를 2,500원에 구매하여 원하는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카드충전하고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간,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 사용지역 - 수도권, 인천
- 지하철 이용만 가능하며 버스환승이 적용되지 않아요.
- 카드충전 후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해야 해요. 30일이 지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2) 2023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환승하여 이용이 가능해요.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횟수만큼 마일리지 환급도 가능하고요. 수도권, 인천에서 사용가능했으나 지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사용지역 - 수도권, 인천, 지방
- 지하철, 버스 환승도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에요.
- 충전일로부터 30일 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 환급이 가능해요.
2023년 서울기준으로 택시비, 지하철, 버스비의 대중교통비가 얼마나 오를지 알아보았는데요. 지하철 정기권이 버스와 환승이 가능해져 통합정기권으로 바뀌면 최대 38%가 할인된다네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과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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