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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by 1983_0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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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절기 도시가스_공급중단 유예기간
2023년 취약계층 도시가스 유예제도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미뤄 나중에 납부 가능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예가능한 대상과 유예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 유예제도

  현재 도시가스는 납부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은 내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난방비 부담으로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조치를 미루어 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스사용분 체납을 미루고 싶다면 미리 가스회사로부터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

 

2) 지원내용

  • 2022년 10월 ~ 2023년 5월(8개월간, 사용분 기준)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이 끝나고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해요. 2023년 9월(4개월 범위)까지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해줍니다. 

 

3)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면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를 알 수 있는데요.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문의해 보세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작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일정 수준 가스 사용량을 절감했다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절약캐시백 제도도 시행 중인데요. 사용량을 7% 이상 줄이면 1㎥당 30원, 10% 이상은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1)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능해요. 단, 취사용 가스 사용자,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다면 제외대상입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3) 절약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기준)

 

4) 캐시백 기준

구분 7% 절감 10% 절감시 15% 절감시
캐시백 단가 30원/㎥ 50원/㎥ 70원/㎥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를 체납했다면 미룰 수 있는 도시가스 유예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작년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감하면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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