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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분 연말정산> 육아휴직 출산휴가 자녀 소득·세액공제 정리

by 1983_0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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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연말정산_육아휴직/출산휴가
2022년 연말정산_자녀소득/세액공제

 

  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자(육아휴직, 출산휴가)의 연말정산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해 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연말정산 대상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휴직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즉, 소득세를 내지 않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휴직시 지원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1)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를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처럼 똑같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괄 소득공제금액 350만원(500만원x70%) 제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기본인적공제를 해줘서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고, 결정세액도 0원이 됩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연말정산시 냈던 세액 모두 돌려받게 되는거예요. 회사에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총 500만 원 미만이라도 재직중인 회사에 소득이 발생했기때문에 기본공제에 본인 입력후 제출해야해요.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를 통해 기본 인적공제를 받으면 돼요. 배우자 연말정산 시 본인(출산, 육아휴직자)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 관련 소득공제 혜택

 

1) 인적공제

 

  • 1-1) 자녀 소득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1-2) 부녀자 소득공제 : 본인이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도 해당되고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인적공제와 부녀자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2) 의료비 공제

  • 생계를 같이하면 소득, 나이 관계없이 부부간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를 부부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 세액공제 혜택

 

1) 자녀 세액공제

  • 1-1) 기본공제 : 자녀가 만 7세 ~ 20세 이하(2002년~2015년생)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 원, 2명 15만원, 3명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연령이 만 6세 → 7세 이하로 변경되었지만 2022년분 연말정산까지 2015년생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분부터는 받을 수 없고요.
  • 1-2) 출산공제 : 2022년 출산하거나 입양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임신/출산 의료비)

 

  • 2-1)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 2-2) 임신/출산 의료비용 : 정부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산부인과 진료비, 초음파검사비, 분만비용 등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보험료 세액공제

 

  아이가 출생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인적공제받는다면 결제도 배우자가 지출해야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 학원비(태권도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비용이 아닌 직접 납부한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초등 1학년 생이(2015년생) 1,2월에 사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출산, 육아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도 정리해 봤는데 연말정산 시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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