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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대상, 중대진료 사전고지 예외인 경우

by 1983_0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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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_사전고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잦을 텐데요. 병원마다 예방접종이나 진료비가 달라 부담스러우셨던 적 있으셨나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보장을 위해 수의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관련 개정내용 중 진료비 공개대상과 예외인 경우를 확인해 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대상

 

  진료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내년(2024년 1월 5일)부터는 진료 수의사 1명인 동물병원도 진료비를 의무로 공개해야 하고요.

 

엑스레이 검사, 전혈구 검사/판독 등 중요진료비 동물병원 안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비용도 사전설명을 의무화했고요.

 

 

 

<수의사법 개정내용>

(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1. 게시방법 :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붙이거나 동물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가능해요.
  2. 해당진료 : 진찰, 입원, X-ray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후유증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예상비용을 동물소유자에게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술 등 중대진료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반려인등에게 알려야 해요.
  •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요.

 

중대진료 사전고지 예외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이 아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 및 변경하여 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술 등 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2023년 1월 4일 개정되어 보장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대상과 중대진료 사전고지를 변경하여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 동물병원에 가게 된다면 진료예상비용을 확인해서 알 권리를 챙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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