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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비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숙사, 하숙 등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소득 6 분위 이내에 해당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선발되면 생활비성 장학금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2023 화성시 주거비지원 장학금 신청방법
1) 지원조건
경기 화성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며 비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숙사나 하숙 등 학교인근에 거주하여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 소득분위 6 분위 이내 해당 등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 경기도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 대학교 : 비수도권에 재학중인 대학생 전 학년(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 학교인근 거주증빙 : 기숙사, 하숙, 고시원 및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 등 학교 인근에 거주하여 증빙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으로 6분위 이내 해당 학생
2) 주거비지원 장학금(선발 : 100명)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별 1,000,000원씩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 학기 주거현황을 알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비지원 장학금 : 최대 200만원(학기별/100만원) / 생활비성 장학금
3) 신청기간
-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6월 5일(월)
- 발표 : '23년 7월 14일(금) 예정
- 1학기 지급 : '23년 8월 중
- 2학기 지급 : '23년 10월 중
4) 신청방법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금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23년 1학기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23년 1학기)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주거현황 증빙서류(상.하반기)
- 기숙사 : 입사확인서, 거주확인서 등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
- 아파트, 원룸, 하숙, 고시원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일정형식을 갖춰 법적효력을 지닌 계약서 및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 해당자만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 본 또는 부모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6) 문의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 ☎ 031) 898-5573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요약정리
화성시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3 화성비 주거비지원 장학금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단 장학금은 가구소득 또는 재산으로 잡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혜택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격박탈 문의 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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