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없어도 소득활동을 3개월 이상 했다면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지원대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출산 1년 이내에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야 출산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1인 사업자, ③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자(9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운전원 / 학습지교사 / 골프장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배송원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원
- 프리랜서(자유계약자)
1-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1인 및 공동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와 세금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1-3) 근로자
-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와 제외 근로자도 미적용자로 분류됩니다.(농. 임. 어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고용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인데 신고하지 않아 소속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2) 출산급여액
출산급여 : 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 원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임신 15주까지 : 30만원
- 16주~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 1회 신청만 인정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하여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제출서류
출산사실과 출산한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 임신기간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줄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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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해도 출산급여(총 1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 보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출산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니 참고하셨다가 본인이나 주변분들에게 정보공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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