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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경기도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은?

by 1983_0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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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지원 25만 원과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포함해 총 40만 원이 적립되며 전용 온라인몰인 현대이지웰에서 여행상품, 숙박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가능한 대상과 적립금 사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볼게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초단시간)

 

 

 

 

 

 

 

1)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연소득 3천6백만원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 중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 한해 지원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800명) 
  • 초단시간 근로자(200명)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4주 동안 평균)

 

1) 비정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별도의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맞이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지 않은 고용형태로 택배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해당된다.

3) 초단시간 근로자 : 4주동안 평균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2) 지원내용

 

경기도 지원금 25만원과 본인 부담금 15만 원으로 총 40만 원 적립금이 온라인몰 전용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자로 선발되면 자부담금을 6월 16일까지 입금하면 20일에 도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본인 부담금 15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3) 적립금 사용(적립금 : 40만 원)

 

적립금이 확인되면 전용 온라인몰인 현대이지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들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휴가 및 여가를 위해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및 입장권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품결제는 자부담금 15만 원이 선차감되는 적립금 차감방식인데요. 이후 경기도 지원금이 사용되고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면 개인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도지원금은 환불되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서 사용기한(11/26)까지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 '23년 11월 24일(금), 까지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
  • 온라인몰에 가입 후 국내 관광 및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여행상품, 숙박, 입장권 등 여가를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접수기간 : '23년 5월 15일(월) 10:00 ~ 26일(금) 17:00

결과발표 : '23년 6월 9일(금)

자부담금 입금 : 6월 12일(월) ~ 16일(금)

도지원금 입금 : 6월 20일(화)

 

 

5)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정보와 제출서류(등본이나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증명서 등)를 준비해 5월 26일까지 접수할 수 있어요.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2.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3.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 비정규직, 초단시간노동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7) 문의처

 

신청문의 : ☎ 031) 25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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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초단시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용형태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첨부서류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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