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하려면 5월 23일부터 1차 신청기간 내에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9,620), 교외(11,150) 근로로 나누어 정해진 시급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 후 서류제출을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조건(2학기 1차)
대학생활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되면 가까운 교내에서 근로하거나 중간 비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취업과 연계해 자기 계발 기회로 이어져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데요. 2학기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이번 1차 신청기간 내에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2차, 추가신청 시에는 참여대학이 선택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장학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를 추천드려요.
1. 신청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중에서 재학중인 학교가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을 확인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본 후 신청해 주세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과 성적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즉, C0 수준이상이어야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학 중인 학교가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이어야 한다.
- 소득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C0수준 이상(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우선선발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학생 /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자 /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등
2. 근로장학금 시급 및 소득세
장학생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누어지는데요. 시급도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23년 교내근로 시급은 9,620원, 교외근로는 11,150원이에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학기로 보면 520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이 받는 임금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교내근로 시급 : 9,620원
- 교외근로 시급 : 11,150원
- 학기 중 주 20시간(1일 8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하계, 동계방학 집중근로 신청기간
학기 중뿐만 아니라 하계방학, 동계 방학기간에도 근로할 수 있는데요. 하계방학은 7~8월, 동계방학은 1~2월에 근로하게 됩니다. 사전에 하계방학은 5월 중에 동계방학은 11월 중으로 신청기간에 희망근로지를 지원해야 합니다.매 학기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5월, 11월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 하계 방학 근로기간 : 7월~8월 / 근무지 신청 : 5월 중
- 동계 방학 근로기간 : 1월~2월 / 근무지 신청 : 11월 중
3. 근로장학생(교내 및 교외근로 )하는 일
근로장학생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학 내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 교내근로와 대학 외 근무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하는 교외근로가 있어요. 봉사유형은 교내 장애대학생 학업과 이동보조를 돕거나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외근로 중 취업연계유형은 장학생의 전공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에서 취업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구분 | 유형 | 근로업무 |
교내근로 | 일반 교내근로 | 교내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 |
봉사유형 | - 장애대학생 봉사 :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보조를 지원 - 외국인유학생 봉사 :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 |
|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무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 |
취업연계유형 | 장학생의 전공관련한 근로기관에 취업경험을 제공 |
▣ 교내/ 교외 근로 구분법 :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면 교내근로지고,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교외근로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4. 출근부 작성 방법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을 다운로드하여 근로당일에 출, 퇴근 시 입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출근부 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장학재단에 출근 전일까지 출근부 입력방식을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서 출근부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출근부 앱 입력
- 출근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 등록 → 출근 → 출근하기
- 퇴근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 등록 → 퇴근 → 퇴근하기
2) 출근부 입력방식을 변경 방법
- 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입력방식 변경
3) 장학재단 홈페이지 출근부 입력방법
- 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출퇴근 내용 입력
5. 근로장학금 신청기간('23년 2학기 1차)
2023년도 2학기('23년 9월 1일~'24년 2월 28일)에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려면 이달 23일부터 시작하는 1학기 신청에 지원해야 하는데요.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동의까지 마쳐야 제대로 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학기 근로장학생은 작년 11월~1월에 신청하여 선정된 장학생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이후 하반기에 근로장학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 2학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해 주세요.
- 1차 신청기간 : '23년 5월 23일(화) 09:00 ~ 6월 22일(목)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5월 23일(화) 09:00 ~ 6월 29일(목) 18:00
- 2학기 참여기간 : '23년 9월 1일 ~ '24년 2월 28일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하여 학생이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동의를 해주세요. 해당 증빙서류도 준비해 제출하시면 신청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대학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정된 학생은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하고요. 근로 당일부터 출근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7. 제출서류
신청완료 후 1~3일 지나서 서류제출 대상인지 확인 후 해당자는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까지 마쳤다면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 확인방법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장학생 신청결과 확인방법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 - 장학금 선발결과 확인
▣ 준비서류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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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년도 2학기에 참여할 근로장학생을 모집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신청조건, 시급, 하는 일, 출근부작성 등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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