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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서울시) 2023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지급일

by 1983_0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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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월 20만 원,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2023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거주지 요건, 나이,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월 20만 원 이하로 10개월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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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83~2004년 출생자가 해당되는데요.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거나 쉐어하우스(2인가구)인 경우에도 개별 신청이 가능해요. 셰어하우스는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사람이 한집을 나눠 쓰는 곳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차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해요.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에 속해야 하는데요. '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2월부터 4월까지 평균금액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 거주요건 : 서울에 거주,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3. 나이 : 만 19세~39세(2004~1983년 출생자)
  4.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월 소득액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117,000111,67750,654112,823
2인5,185,000183,861142,142186,476
3인6,653,000237,913206,359242,216
4인8,102,000291,898273,699299,947

 
<보증금 월세 환산액 범위>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2년 12월 기준 5.25%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4천만원이고 월세 62만 원인 청년은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환산액이 17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월세와 합이 79만 원으로 81만 원 이하 이므로 청년월세 지원대상이 됩니다.
 
예시> 보증금 : 4천만원, 월세 : 62만 원 = 79만 원(환산액 17만 원 + 월세 62만 원)
보증금 환산액 17만 원 (4천만 원 x 5.25% ÷ 12) + 월세 62만 원
 
 

2) 지원내용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월 20만 원 이하로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10개월동안 지원하지만 12개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월 20만원 이하 x 10개월(최대 200만 원)

 

3) 선정기준(선발 : 25,000명)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무작위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구간별 인원임차보증금월세소득기준
1구간(11,250명)500만원 이하40만원 이하120%이하
2구간(7,500명)1,0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120%이하
3구간(3,750명)2,000만원 이하60만원 이하120%이하
4구간(2,500명)5,000만원 이하60만원 이하150%이하

 

4)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3년 5월 3일(수) 10:00 ~ 16일(화) 18:00
  • 결과발표 : '23년 7월 말 예정
  • 지급일 : '23년 8월 28일(예정)
    • 첫 지급일은 4월~7월까지 4개월분을 8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격월로 계좌입금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되지 않아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5월 3일) 당일에 서둘러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최근 3개월(3,4,5월) 월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하여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2.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이체한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6)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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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서울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중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이, 거주지, 소득 등 지원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5월 3일부터 시작되오니 서류 챙기셔서 서울주거포털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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