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이라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적립 지원하여 720만 원~1,4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주간은 5부제 신청으로 일정 확인 후 지원해 주세요.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100% 이하)에 따라 정부지원금(월 10~30만 원)이 다르게 지원되는데요. 나이, 가구소득, 근로소득, 가구재산 등 가입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5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가지(주민센터, 복지로)
- 읍. 면. 동 주민센터 : '23년 5월 1일(월) ~ 26일(금)
- 2주간 5부제 : 5월 1일(월) ~ 12일(금)
- 복지로 온라인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6일(금) / 5부제 미시행
<주민센터 신청 5부제 일정>
신청일 | 5/1, 5/8 | 5/2, 5/9 | 5/3, 5/10 | 5/4, 5/11 | 5/12 |
출생일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총 자산금액(3년 만기 후)
중위소득 50%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 후 장려금 1,080만원에 본인적립금(360만원), 이자까지합해 1,440만원(+이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년 만기 근로소득장려금은 360만 원,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하면 720만 원(+이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39세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본인저축액 360만 원 +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총 1,440만원 + 이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34세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본인저축액 360만원 + 장려금 3680만 원 + 이자 = 총 720만 원 + 이자
3)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지원 유지조건이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근로활동을 3년간 지속하며 통장 3년간 유지, 자산형성포털에 온라인 교육(10h) 이수,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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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을 확인해 봤어요.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끝자리 5부제로 접수하오니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액이 2배~3배까지 지원되니 지원조건 꼼꼼히 따져서 자산형성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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