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미취업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자격증 응시수수료는 3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데요. 상반기(16개), 하반기(14개)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 후 접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자격증·어학 응시료 신청지역(1차)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3년1월1일부터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 청년이 응시하는 자격증 수수료를 지원해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23년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거주)
- 응시일 기준 미취업상태
- 나이 : 만 18세~34세 해당(1988.1.2.~2004.01.01.)
1차(상반기) 신청지역(16개 시.군) :
용인시 / 안산시 / 안양시 / 김포시 / 파주시 / 광주시 / 광명시 / 하남시 / 군포시 / 오산시 / 양주시 / 의왕시 / 포천시 / 과천시 / 가평군 / 연천군
2) 지원내용
어학(토익등)·자격시험(국가공인, 민간자격)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3회 지원하지만 10만 원까지는 횟수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응시료가 15,000원인 자격시험을 3회 보는 경우 4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서조항에 7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응시료 자격종류 : 어학 : 19종(토익 등) / 국가기술자격 : 544종 / 국가공인 민간자격 : 95종
-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 최대 30만 원 / 연 3회
- 1인당 연간 3회, 1회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실비지원
3) 신청기간
'23년 1차 신청(5월~)은 예산확보가 완료된 용인 등 16개 시. 군부터 진행합니다. 15개 지역이 하반기(10월~) 시행하더라도 1월~11월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수료를 지원하니 걱정 마세요. 성남시는 자체추진합니다.
- 상반기(1차) : 5월 1일 ~ 6월 30일(5~7월 지급)
- 하반기(2차) : 10월 2일 ~ 11월 30일(10~12월 지급)
구분 | 시험 응시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1차) | 1월~6월 | 5월1일~6월30일 | 5~7월 / 검증 후 순차지원 |
하반기(2차) | 1월~11월 | 10월2일~11월30일 | 10~12월 / 검증 후 순차지원 |
4)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5) 문의처
경기도 해당 시·군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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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취업준비를 위해 어학(토익 등),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에 응시하며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미취업청년 자격응시수수료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어요. 1, 2차로 신청가능한 지역과 신청기간, 지급일 확인하시어 취업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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