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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2023년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만기일, 지원금액

by 1983_0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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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대구시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1년간 적립해 240만 원 자산을 만드는 청년희망적금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입하려면 월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과 만기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할테니 관심 있는 대구 청년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대구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1) 가입조건

 

대구에 거주하는 근로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근무지에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월 근로소득이 25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원 이하)과 재산(9억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나이 : 만 19세 ~ 39세(1983~2004년생)
  3. 근로조건 : 대구. 경북 내 사업장에서 근무, 고용보험가입 필수
  4. 근로소득 : 월 62만 원 ~ 250만 원 이하(세전)
  5.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 연소득 1억 원 이하 / 자산 9억 원 이하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는 중복참여 제한

 

 

2) 지원금액(선발 : 900명)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적립하면 본인저축액 120만 원에 대구시 지원금 12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시  

월 10만원 x 12개월 = 본인 적립금 120만원 + 지원금 120만 원(총 240만 원)

 

3) 신청기간 및 만기일

 

  • 접수기간 : '23년 5월 1일(월) ~ 19일(금)까지
  • 발표일  : '23년 6월 23일 예정
  • 지급일 : '24년 7월

 

4) 근로 및 적금 적립기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8개월 동안 근로하면서 1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 계속거주, 금융교육 이수, 중복사업 미참여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 근로지정기간('23년 5월 ~ '24년 5월) 내에 8개월 동안 대구, 경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  '23년 6월 ~ '24년 5월 / 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 12개월 저축
  • 교육이수 :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계속거주 : 지원금 지급 시까지 대구로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중복수혜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미참여
  • 활동계획 : 지원금 신청 시, 활동계획서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를 제출합니다.

 

▣ 중도해지 조건

  • 2개월분 연속 미적립시 / 총 3개월 이상 미적립시 

 

5)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PC, 모바일) 신청하면 됩니다. 선척순 모집이 아닌 선정기준에 따라 900명을 선발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이 낮을수록, 대구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길수록 득점이 높아집니다. 동점자발생 시 출생 연도 빠른 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발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 50% / 최근 5년간 거주기간 / 3년간 근로기간 20%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개인정보동의서 등

 

7)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 ☎ 120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 053) 80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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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일하는 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1년간 저축하면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무, 소득, 재산요건 등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고 자산형성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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