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2배로 지원해 주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
1) 가입조건
강원도에서 거주하며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자로 1984년~2005년생이 해당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인 가구 기준 5,184,232원, 4인 8,101,446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 거주지 :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나이 : 만 18세 ~ 39세(1984~2005년생)
- 근로조건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고용보험가입 필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중위소득(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수혜자는 중복참여 제한
- 중앙부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 받지 않았거나,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 가입자는 신청가능해요.
2) 지원금액(선발 : 1,000명)
매월 10만 원씩 적립시, 1:1 매칭으로 강원도와 시. 군에서 5만원씩 지원하는데요. 36개월동안 적립 후 총 적립금은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x 36개월) + 강원도 / 시.군 지원금(360만 원) = 총 적립금액 720만 원 + 이자
3) 신청기간 및 만기일
- 접수기간 : '23년 5월 2일(화) ~ 23일(화) 18:00까지
- 발표일 : '23년 6월 중
4) 근로 및 적금 적립기간
- 적립기간 : 3년(36개월)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교육이수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금융역량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법
청년디딤돌 2배 적금 <https://gwwell.kr/double>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디딤돌 2배 적금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가신청 >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신청하기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6)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7) 문의처
강원도 경제진흥원 : ☎ 033) 749-3387, 3388, 3395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요약정리
일하는 강원도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무, 소득요건 등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고 자산형성사업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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