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다자녀 가구가 지원받는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혜택을 정리해 볼게요. 새롭게 해당되는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력기준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 해당가구는 참고해 주세요.
서울 다자녀(2자녀) 혜택정리
다자녀는 3자녀 또는 2자녀 이상으로 지역마다 기준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다자녀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어요.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다자녀 기준 완화
올해 3월 27일부터 서울시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되었어요.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 다자녀 우대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야 하는데요.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3월 27일부터 : 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변경
2) 다자녀 혜택정리
-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4천 원)
-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50% 할인
-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30~50% 할인
- 서울대공원 입장료 30% 할인
3)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서울시 다자녀우대카드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막내나이가 만 13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서울 거주 / 2자녀 이상 / 막내 나이 : 만 13세 이하
4)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방법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발급받고, 신분확인용 카드만 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6) 다자녀가족 지원연령
현재 막내 나이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로 변경, 전기료 / 난방비 / 양육·보육·교육비 / 교통비 등 추가지원하는 조례개정안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요약정리
서울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다자녀 가구가 공공요금 감면, 주차장 할인,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지원받도록 대상과 혜택이 많아지기를 바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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