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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임신/출산진료비·요양비·본인부담면제)

by 1983_0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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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의료보장제도인데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의료비 본인부담면제 3가지 항목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중위소득 4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선정기준

 

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 의료급여 혜택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종에 해당하면 입원비 없이 외래는 1~2천 원 부담만 있고, 2종은 입원시 10%, 외래는 1천 원~15% 부담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 입원비 없이 외래 1천원 ~ 2천원 부담
  • 의료급여 2종 : 입원비 10%  / 외래 1천원 ~ 15% 부담

 

기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새롭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급여 3가지 항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의료비 본인부담면제 이렇게 3가지 항목 지원대상과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요. 유산 및 사산한 경우도 포함하고요.

 

2) 지원내용

 

임신하게 되면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요.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계속거주한다면 20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되고요.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자녀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사용이 가능해요.

 

  •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 140만 원 지원
  • 추가지원 : 분만취약지역 거주 시

 

<분만취약지역>
인천(옹진군) / 경기(양평군) /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보은군, 괴산군) / 충남(청양군) /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2. 요양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산소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2) 지원내용

 

  • 질병·부상·출산에 대한 요양비 지원
  • 만성신부전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원
  •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급 및 당뇨병 관리기기 제공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제공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제공
  • 기침유발기 제공

 

 

3. 본인부담면제

 

1)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유산. 사산 시
  • 가정간호대상자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년 3월 22일부터)

 

2) 지원내용

 

의료급여 외래비용의 본임부 담금 중 비급여는 제외하고 전액면제됩니다.

 

 

4.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의료비 본인부담면제 3가지 항목이 기존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까지 가능해졌어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필요하니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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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의료급여 항목 중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의료비 본인부담면제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이번기회에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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