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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연 1% 대출, 훈련과정·융자 신청방법

by 1983_0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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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며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하였는데요. 대출지원가능한 대상과 직업훈련 및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취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한식적 확대

 

직업훈련 1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교육을 들으면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출한도가 6월 30일까지 기존 1,0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씩 최대 1,500만 원까지 한식적으로 확대되었어요. 기존 대부한도액인 1천만 원까지 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 기존 월 200만원씩 x 5개월 = 최대 1,000만 원까지
  • 한시적(~'23.6.30.) 월 300만 원씩 x 5개월 = 최대 1,500만 원까지
  • 기존 천만 원까지 받았더라도 추가도 대부받을 수 있어요.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해당)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소득조건 :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 주민등록상 신청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662,314원 2,764,924원 3,547,853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320,771원 5,064,550원 5,782,385원

 

3)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1. 총 대출한도 : 1인당 월 300만 원 x 5개월 = 최대 1,500만 원 이내
    • 매월 교육훈련 실시여부를 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 한시적 확대 : '23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2. 대출금리 : 연 1%
  3. 보증료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1% 별도,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
  4. 상환방법 : 3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해요.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 대출자동실행(2회 차부터) : 훈련사실과 대부요건(요건변경, 연체정보 등 신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으로 실행.
  6. 2회차 이후, 부적격사유 확인되면 대출분할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해요.
    •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등록 등

 

4) 대출대상 훈련과정(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시간 합산이 불가능해져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1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고용플러스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야 직업훈련 시 발생하는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교육이 시작된 후 수강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우선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HRD-Net <hrd.go.kr>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신청해야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내일 배움 카드, (HRD-Net) 발급신청 > 한국이러닝협회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선택 > 교육이수

 

<한국이러닝협회_실업자 해당 교육>

과정명 교육시간 대출기간
1. 손해평가사 종합반 148H 2개월
2. 법률사무원 온라인 취업종합반II 150H 2개월
3. 법률사무원 온라인 취업종합반I 148H 2개월
4. new유통관리사2급 종합반 143H 2개월
5. (신)경비지도사 1,2차 종합반 142H 2개월
6. (신)손해평가사 1,2차 종합반 141H 2개월
7. 와우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합격반 155H 2개월
8.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v23 143H 2개월
9. 나눔씨패스, 임상심리사2급 v23 141H 2개월
10. 나눔씨패스, 사회복지사1급 대비반 142H 2개월
11. new 소방설비(산업)기사 1,2차 종합반 141H 2개월
12. 직업상담사 2급 종합반 141H 2개월

<한국이러닝협회_근로자 해당 교육>

과정명 교육시간 대출기간
1. NEW 경비지도사 1,2차 종합반 176H 2개월
2.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2급 151H 2개월
3.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140H 2개월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교육에 참여 중이어야 하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때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k.kr>에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신청
  2.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방문접수

 

준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 (근로자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비정규직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
  • (무급휴직근로자 해당) 무급휴직확인서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대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기 대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대출금액이 4개월간 한식적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받고자 하는 분들도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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