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무소득자도 소액의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들 관심이 뜨거운데요.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라면 최대 100만 원 소액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전상담예약을 해야하는데요. 상담예약하는 방법 및 대출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취약계층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사전상담 및 신청방법
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무소득자,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와 연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 지원대상
- 연체자, 무소득자 포함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0,000원 이하
2) 제외대상
-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등록된 사람(한국신용정보원)은 제외
-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자
- 대출, 보험사기, 위변조 이력자
3) 대출금액
지원한도 - 최대 100만 원(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다면 100만 원 가능)
- 최초 50만원 대출 > 성실납부(6개월 동안 이자)하면 추가대출
4) 금리 : 연 15.9%(최저 9.4%)
형평성, 공정성 문제로 제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해 금리가 15.9%로 정해졌는데요. 납입하는 이자는 50만 원 대출 시 월 6,416원 정도이며 6개월마다 2번 금리가 3% 인하되어 월 5,166원 정도로 부담하면 됩니다.
- 납입이자(최초 50만원 대출) : 월 6,416원 → (6개월) 5,166원 → (6개월) 3,916원
- 만기연장 기간 이자 : 월 3,916원 정도
5) 대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 상환이 가능해요. 이자를 성실납부한다면 5년 이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6) 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중복 대출 여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등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에 있더라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상품 한도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용 중인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일 경우 1천만 원을 다 대출하여 대출한도가 꽉 차있으면 소액생계비대출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남아있다면 기존 대출에서 추가로 빌려야 합니다.
7) 사전 상담예약 2가지 방법
대출받기 전에 필수로 사전 방문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3월 22일(수)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어요. 혼잡을 예상하여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는데요.
- 온라인 예약<sloan.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 예약 : ☎ 1397
8) 대출신청방법
서금원을 통해 사전 상담 예약을 한 후 상담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예약(온라인 예약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 후 방문예약
- 상담내용 : 대출대상 여부 확인(신용평점 및 소득, 타 정책 서민금융상품 가능 여부 등)
- 생계비 용도 -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 제출해야 해요.
- 예약일 센터 방문(준비물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종합상담 진행 : 채무조정 연계, 복지·취업지원, 신용부채관리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마치며
소액으로 긴급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정부 서민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요점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신용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면 소액이긴 하지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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