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1:1 매칭으로 지원하는 누림통장을 소개해드릴게요.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하 금액을 저금하면 같은 금액을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만 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누림통장) 중증장애인 청년 목돈만들기!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사는 만 19세~21세 중증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만 원 ~ 10만 원 저금을 하면 경기도, 시. 군에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말해요. 거주지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확인해 주세요.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 24세(2002년~2004년생 해당)까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거주지 : 2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나이 : 만 19세(2002년생) ~ 21세(2004년생)
- 장애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년
2) 지원내용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경기도, 시. 군에서 1:1 매칭지원금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에요. 가입자 저축금액, 경기도·시·군 적립액, 이자까지 더해져 최대 500만 원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500만 원(매월 10만 원 저축 시) = 가입자 저축 1~10만 원 + 경기도·시·군 1:1 지원금 + 이자
- 가입자 저축금액 : 1만 원 ~ 10만 원 이하로 매월 입금
- 경기도·시·군 지원금 :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가입자가 10만 원 입금 시 10만원 지원, 5만 원 입금시 5만원 지원)
- 지원기간 : 매칭적립금 지원은 2년(24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 사용용도 : 적립금은 학자금, 주거마련,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가능해요.
3)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복지센터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참여신청서, 자가진단서, 초본, 장애인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 거주 시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장애인등록증(증명서)
6) 누림통장 만기 해지 신청방법
24개월이 지나 만기가 되면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청 및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해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명의)
7) 유의사항
- 경기도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 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고요.
- 만기하여 적립액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교육이수(자립역량강화 교육)는 꼭 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미지급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누림센터에서 나중에 교육 부분은 개별안내하고요.
-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하지 않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계좌유지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회까지 적립 후 11~24회 미적립 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만기해지로 분류해서 적립금액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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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만 21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경기도 누림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여대상과 신청기간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신청방법과 만기 시 해지신청방법도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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