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금액의 10%(6~7천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상담받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4월 7일부터 방문신청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신청방법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정서적, 심리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으로 참여자는 서비스 금액의 10%인 6~7만원(10회)만 부담하면 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해요.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청년, 일반청년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1989년~2004년생 해당)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2) 상담서비스 내용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이에요. 그 외는 1회당 서비스 금액의 10%(6,7천 원)를 부담해야 해요.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로 월 4회, 주 1회 제공하여 총 10회를 받게 됩니다.
-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90분 지원
- 전문심리상담(1:1 맞춤) 서비스 제공 총 8회, 1회당 50분 지원
- 종결상담 1회
3) 상담서비스 비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A형은 본인부담금 6만 원(1회:6천 원), B형은 7만 원(1회:7천 원)으로 나누고 총 10회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지만 재판정이 필요하다면 최대 12개월 지원하게 돼요.
구분 | A형 | B형 |
상담 서비스 비용 | 정부: 54만원 + 본인: 6만원 = 60만원 | 정부: 63만원 + 본인: 7만원 = 70만원 |
유형별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실무경력자(학사2년, 석사1년)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실무경력자(학사4년,석사3년, 박사1년) |
4) 신청기간 및 방법
기존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만 가능했으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23년 4월 7일~)도 가능해졌어요. PC와 모바일앱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요.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류가 주민센터로 접수되어 선정절차를 거친 후 이용결정 통지서와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을 맺으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화인 동의서
1)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해요. 본인부담금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 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을 말해요. 해당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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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하는데요.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상담서비스 비용과 상담방식 참고하셔서 서비스받고 싶다면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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