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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소득·재산 완화 총정리

by 1983_0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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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선정조건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4월부터 소득, 재산조건이 완화되어 개정내용을 알아보고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재산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올해 4월부터 변경되어 적용하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알아봅니다.

 

 

 

 

 

 

 

1) 선정기준

 

  1-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1-2) 재산기준 :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자가·전세·보증부 월세) 추가 공제 : 9,900만원까지
  • 금융재산 공제 : 자녀부양 가구에 자녀(만 19세 미만) 1인당 1,000만 원까지 

 

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이 있는 경우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기준완화 변경내용

 

'23년 4월부터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데요. 재산기준 변경은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 추가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의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이고요. 소득기준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다는 점으로 정리합니다.

 

 

  2-1)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은 기존 1억 5천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4백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합니다.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공제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서 자녀 1명당 금융재산 1천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했어요.

 

  • 현행 1억 5,500만 원 → 2억 5,400만 원(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만 19세 미만 자녀부양가구 → 1명당 1,000만 원까지 금융재산 공제

 

  2-2)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올해 1월 변경되었는데요. 4월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조정됩니다.

 

  • ('23년 4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 → 40% 조정
  • ('23년 1월) 소득평가액을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로 완화

 

'23년 가구별 소득평가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2년(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3)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

 

'23년 1월부터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5.47%(월 41,983원) 인상되었어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생계/해산/장제급여)

 

  3-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대비 차등지급합니다.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생계급여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최소지원
생계급여
103,895원 172,808원 221,741원 270,048원 316,534원 361,399원

 

 

  3-2)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1인당 70만 원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요.

 

  3-3)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접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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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자에게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서울형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4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확인해 보시고 선정기준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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