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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액 미리보기!

by 1983_0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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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5.47% 인상하여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인상된 금액을 확인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간단하게 알아볼 테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알고가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중간순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가구원별) vs 2022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어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62만 289원 / 의료급여 - 216만 386원 / 주거급여 - 253만 8,453원 / 교육급여 - 270만 482원 이하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①소득인정액 기준과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7% / 교육급여 : 50%

②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_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생계급여_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의료급여_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주거급여_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3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교육급여_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차상위계층_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중위소득 30%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진찰, 치료)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임차료)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줍니다.

  • (임차)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자가)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요.

 

'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저소득층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합니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경우에만 지급해요.

 

 

'23년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활동비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등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수급 절차 : 상담 및 접수(관할 읍·면·동) > 자산조사, 보장결정 > 급여 지급(시·군·구)

 

 

  정부지원 복지정책에 국민 가구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살펴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표와 연계하여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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