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5.47% 인상하여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인상된 금액을 확인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간단하게 알아볼 테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알고가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중간순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가구원별) vs 2022년>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어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62만 289원 / 의료급여 - 216만 386원 / 주거급여 - 253만 8,453원 / 교육급여 - 270만 482원 이하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①소득인정액 기준과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7% / 교육급여 : 50%
②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_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생계급여_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의료급여_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주거급여_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교육급여_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차상위계층_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중위소득 30%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진찰, 치료)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임차료)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줍니다.
- (임차)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 (자가)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요.
'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저소득층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합니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경우에만 지급해요.
'23년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활동비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등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수급 절차 : 상담 및 접수(관할 읍·면·동) > 자산조사, 보장결정 > 급여 지급(시·군·구)
정부지원 복지정책에 국민 가구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살펴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표와 연계하여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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