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로 인해 해외직구로 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물품검사 손실보장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보상금액 기준은 어떠한지, 손실보상 청구기한 및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관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활용법
세관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 등 이유로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관에서 손실입은 사람에게 세관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해 줍니다.
1) 보상금액 기준
세관검사하다 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파손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물품가액이 3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손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손실보상 청구기한
- 여행자 휴대품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일반 수출입 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손실보상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물품검사를 담당한 소속 세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해요. 청구서를 제출하면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여부과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지급받게 되었어요.
- 보상금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증빙서류 : 구매영수증 및 수리비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
- 세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결정 후 10일 이내 결정내용 통지서 → 청구인에 통지(지급 또는 미지급)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EMS) 구별법
내 물건이 특송화물인지 국제우편물인지 확인하려면 운송장번호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우편세관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영문(2자리) + 숫자 + 영문(2자리/국가코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는 특송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 국제우편물(EMS) : 영문(2자리) + 숫자 + 영문(2자리/국가코드
해외직구 통관조회 방법
물건을 주문한지 한참 되었는데도 물건을 못 받았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외직구 시 입력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운송장번호를 준비해야 조회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로 산 물품이 통관시 주민등록번호처럼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식별부호예요.
- 관세청 <customs.go.kr>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 주민등록번호 / 운송장번호로 조회
- 관세청 콜센터 : 125로 문의
- 국제우편물(EMS)인 경우 : EMS 국제우편 특송<epost.go.kr> 홈페이지 조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세관 물품검사하다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영수증 증빙 없이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 국제우편물 구별법과 해외직구 통관 조회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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