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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직구 파손 물품, 손실보상제도 신청 방법

by 1983_0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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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_손실보상제도 활용법
해외직구 파손 물건_손실보상제도_신청

 

  세관검사로 인해 해외직구로 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물품검사 손실보장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보상금액 기준은 어떠한지, 손실보상 청구기한 및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관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활용법

세관직원이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 등 이유로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관에서 손실입은 사람에게 세관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해 줍니다. 

 

1) 보상금액 기준

 

세관검사하다 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파손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물품가액이 3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손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손실보상 청구기한

  • 여행자 휴대품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일반 수출입 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손실보상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물품검사를 담당한 소속 세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해요. 청구서를 제출하면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여부과 보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지급받게 되었어요.

 

  1. 보상금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증빙서류 : 구매영수증 및 수리비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
  2. 세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3. 결정 후 10일 이내 결정내용 통지서 → 청구인에 통지(지급 또는 미지급)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EMS) 구별법

 

내 물건이 특송화물인지 국제우편물인지 확인하려면 운송장번호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우편세관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영문(2자리) + 숫자 + 영문(2자리/국가코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는 특송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 국제우편물(EMS) : 영문(2자리) + 숫자 + 영문(2자리/국가코드

 

해외직구 통관조회 방법

 

물건을 주문한지 한참 되었는데도 물건을 못 받았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외직구 시 입력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운송장번호를 준비해야 조회할 수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로 산 물품이 통관시 주민등록번호처럼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식별부호예요. 

 

  1. 관세청 <customs.go.kr>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 주민등록번호 / 운송장번호로 조회
  2. 관세청 콜센터 : 125로 문의
  3. 국제우편물(EMS)인 경우 : EMS 국제우편 특송<epost.go.kr> 홈페이지 조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세관 물품검사하다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영수증 증빙 없이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 국제우편물 구별법과 해외직구 통관 조회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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