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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며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천, 안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지원해 왔는데 2023년도부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만 0~5세)를 대상으로 2023년도부터 월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단, 영아(만 0세~2세)는 3월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5세 외국인 자녀 아동
- 자녀와 보호자(1명)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한 지 90일이 지나야 하고,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지원금 :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부천시 - 월 28만 원)
3)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하고요.
1) 신청방법 : 재원 하는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신청합니다.
2) 준비서류
-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외국인 등록증 사본(보호자 및 자녀 모두)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보호자 및 자녀 모두)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마치며
경기도에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지원이 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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