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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3학년도 1학기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50만원 한도 증액 신청방법

by 1983_0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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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_생활비장학금_한도증액50만원
생활비대출_한시적 50만원 증액

 

  장학재단은 대학생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1학기에 한해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늘어난 한도만큼 생활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언제부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증액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1학기에 한해 생활비대출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비대출은 1월 4일부터 5월 19일(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증액된 금액만큼 대출받고자 한다면 생활비대출 증액약정 체결을 해야 합니다.

 

 

 

1)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신청기간

 

신규로 대출하고자 한다면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아래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200만 원까지 증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24일(금)부터 5월 19일까지 아래절차 참고하셔서 별도의 증액대출 약정 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한도인 150만 원까지 대출하고자 한다면 기간 상관없이 5월 19일까지 신청가능해요.

 

  • '23년 3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자 : '23년 3월 13일(월) ~ 5월 19일(금)
  • '23년 3월 10일까지 기 대출자 : '23년 3월 24일(금) ~ 5월 19일(금)

 

 

2)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신청방법

 

  • 신규대출자 : 장학재단 홈페이지(앱)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생활비실행' 클릭 후 약정체결 > 생활비대출 지급
  • 기대출자 : 장학재단 홈페이지(앱)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생활비대출 증액약정 체결 > '생활비실행' 클릭 > 생활비대출 지급

 

자세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도 참고해 주세요.↓↓

 

 

2023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성적기준 지원구간

대학(원) 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학자금대출은 상환방법에 따라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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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3년 1학기에 한해서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한도를 150만 원에서 50만원 증액하여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증액하여 200만원까지 받고자 한다면 신청가능한 기간에 신청방법대로 증액약정 체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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