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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준비 지원금인 창작디딤돌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예술활동증명을 한 경우 소득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선정되면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창작디딤돌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23년 1인가구 : 2,493,470원 / 2인 : 4,147,386원 / 4인 : 6,481,157원
2) 제외대상
- 다음과 같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신진예술활동증명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2년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인 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창작준비지원금
1인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격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3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면 내년 디딤돌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간격으로 지원하는 거죠.
- 1인 300만원 / 2년마다 지원가능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3년 3월 9일(목) ~ 22일(수) 17시까지
- 우편신청 : '23년 3월 9일(목) ~16일(목)
- 결과발표 - '23년 5월 말(예정)
5)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온라인신청대행 요청이 가능해요. 우편접수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 접속하여 기간 내에 신청
-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이 안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온라인신청대행 요청서, 동의서를 제출하여 우편접수할 수 있어요.
- 우편신청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 4부(개인정보, 부정수급. 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 농. 어촌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자 의무사항 :
-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하여 승인받기
- 재단 요청시,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참여할 수 있음.
마치며
예술인이 계속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의 지원대상 와 제외대상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다면 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창작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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