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장려금(360만 원~1,0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만기 시 지원받는 혜택, 지원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일하는 청년이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360만 원~1,080만 원까지장려금을 지원받는 청년 자산형성사업 중 하나를 말해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나이, 소득, 재산 등 가입조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가입조건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재산 이렇게 4가지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지, 50% 초과~100% 이하 가구인지에 따라 통장가입 나이,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나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1-2) 소득
현재 근로(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가능하고, 50% 초과자는 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가구 소득인정액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입 후 유지기준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4,434,816원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요. 차상위 초과 청년은 본인 근로소득이 4,434,816원(3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
유지기준 | 차상위 이하 | 4,434,816원 | 4,434,816원 | 4,434,816원 | 5,400,964원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총 근로.사업소득 :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
1-4)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 원 / 중소도시 : 2억 원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나이 | 만 15세~39세 이하 | 만 19세~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원 / 중소도시 : 2억원 / 농어촌 : 1.7억원 이하 |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금(정액)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액(10만원 납입시) | 1,080만원 + 이자 | 360만원 + 이자 |
지원조건(3년) | 통장유지(3년간)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 지원내용
3년 동안 일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씩 적립해 1,080만원, 50%초과자는 월 10만원씩 적립하여 만기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 근로(3년 지속) + 교육이수(10h)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0,000원 지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 근로(3년 지속) + 교육이수(10h)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0,000원 지원
3)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만기 해지 시 혜택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정책대상별) + 이자
만기해지 : 3년 통장유지, 3년 근로유지, 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만족하면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추가지원금+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 청년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지가 결정됩니다. 해지결정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4)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까지
5)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읍면동 복지센터
6) 중복참여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에 가입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가구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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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보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중 편한 방법 선택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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