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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2023년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지급일, 사용처 정리

by 1983_0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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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청년수당_사용처정리
청년수당_신청기간 및 지급일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연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원대상자 조건과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사용을 위한 사용처, 지급일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거주, 연령,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2023년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또는 단기간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지원대상자

 

  1. 거주  : 서울시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한 경우)
    • 단기근로자 - 증빙자료 제출(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2. 나이 : 만 19세 ~ 34세 (1988년 3월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
  3.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116,838원 5,184,232원 6,652,224원 8,101,446원

 

2) 제외대상자

 

  • (2017년~2022년)청년수당 이력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취업자(주 30시간 초과, 계약 3개월 초과 근로자)
  • 창업자(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3) 지원내용

 

청년수당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도 받게 됩니다.

 

  • 활동지원금 : 연 300만원(월 50만 원 x 6개월)
  • 프로그램 지원 : 취업역량강화 교육, 경제상담, 마음상담 등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16일(목)까지

 

2) 지급일 : '23년 4월 ~ 9월(6개월) /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 매월 25일 ~ 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 접속하여 청년수당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 청년수당 신청

4) 준비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고요.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1) 사용처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책구입, 식비, 교통비, 월세, 공과금, 노트북, 태블릿 구입 등 목적에 맞는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할 때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목적을 기재해야 하오니 체크하며 사용해야겠죠.

 

  •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책구입
  •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공과금 납부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구입 가능

 

2) 사용제한업종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호텔, 주점, 상품권, 백화점, 면세점 등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 결제불가업종 -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사용방법

 

청년수당 전용통장과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전용 체크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결제 시 모바일 페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했다가 요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매월 50만 원씩 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장에 잔액이 있더라고 환수하지는 않아요. 

 

현금이 필요한 경우 ①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②ATM기를 통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현금인출은 1일 ATM기는 30만 원, 창구는 100만원 한도, 계좌이체시 1일 30만원 한도가 있으니 사용 시 참고해 주세요. 

 

 

4) 주의사항

  • 구직활동, 진로탐색과 연관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입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 개인재산 축적(예/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구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합니다.
  • 서울지역 외 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2023년도 청년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거주, 연령, 소득 요건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9일부터 신청하니까 서류 준비하여 지원해 보세요. 더불어 선정된다면 지원금을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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