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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부) 일회용품 제한 확대 품목 계도기간은?

by 1983_0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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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규제품목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비닐봉지, 카페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해왔던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회용품 제한에 추가된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도기간도 정리해볼게요.

 

▣ 일회용품 제한 확대 품목

 

 지난 2019년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해왔는데요.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했죠. 이번 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비닐봉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음식점, 까페, 학교/회사 내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의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합니다.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비닐 응원봉, 백화점이나 쇼핑몰 우산 비닐도 금지 품목이 됩니다.

 

 

  • 1) 비닐봉지 - 편의점, 제과점 유상 제공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어 사용할 수 없으나 배달앱 주문으로 배달할 때는 가능합니다.
  • 2)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매장에서 사용 가능했으나 사용금지, 테이크아웃은 가능해요.
  • 3) 음식점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편의점의 즉석조리식품, 컵라면 등 사용 가능합니다.
  • 4) 비닐 응원봉, 우산 비닐 -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닐로 된 경기장 막대 풍선, 비 오는 날 건물 출입구에 비치되었던 빗물 털이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계도기간

 

 

11월 24일 조치 중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빨대(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인 편의점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이라도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네요.

 

확대 조치와는 별개로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제한도 원칙적인 금지보다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대요.

 

 

 비닐봉지, 종이컵, 빨대 등 폐 플라스틱 증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대요. 계도기간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다가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편의점, 카페 등 현실적인 규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침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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