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대출이자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둥지대구를 통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2022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셋값 상승, 고금리시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는 다자녀가정에 이자지원율을 높였습니다.
- 무자녀 : 0.5% → (변동없음) 0.5%
- 1자녀 : 0.6% → 1%
- 2자녀 이상 : 0.7% → 1.6%
1.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시 신혼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이용자
- 대구시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7년 이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신청 방법 및 서류
'우리둥대지구' 누리집에서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12월 말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신청기간 : '22년 11월 1일(화) ~ 15일(화)까지
2) 신청방법 : 우리둥대지구<dungji.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첨부서류 준비하여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3)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절차
① ('22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우리둥대지구에 대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해요.
- ('22년 11월 1일 이후 승인) '23년 상반기 이자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23년 5월 1일~15일에 신청해주세요~!
②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금융거래내역서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우리둥대지구로 온라인 지원하면 됩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류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사전 신청을 놓치셨다면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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