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엔 전기, 겨울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데요. 5월 31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신청기간과 여름철 인상된 바우처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23년 신청기간 및 인상금액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원대상인 가구의 세대수에 따라 지원금을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구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1.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상은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에 속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및 주거 / 교육('22년부터 한시적)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보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최근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 2022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주거, 교육급여)을 한식적으로 확대하였는데요.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청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주거,교육 수급자 중 추위와 더위 민감계층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중에서,
-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지원가능)
- 겨울바우처 중복지원으로 제외
- (긴급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2년 10월부터)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 발급자
2. 2023년 바우처 인상금액
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지원금액을 나눌 수 있어요. 월별 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니 세대당 지원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43,000, 동절기 152,000원으로 연평균 총 지원금액은 195,000원입니다. 지난해 하절기 지원은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23년은 4만 3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철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철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500원 |
3. 신청기간 및 방법
'23년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유지되는 분에 한해 자동신청 됩니다.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 발급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수급자격 결정 후 1~2개월이 지나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했으나 5월 31일부터 둘 다 같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해집니다.
- 신청기간 : '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도 동일
- 신청방법 :
- ①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②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신청
-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대리신청하는 경우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하는 경우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고지서
4. 사용방법 2가지(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1) 요금차감방식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요금차감방식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요금고지서에 자동차감을 원한다면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차감받으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최근 관리비내역서 등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 차감받을 수 있어요.
- 여름 : 전기에너지만 가능
- 겨울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택 1
2) 국민행복카드로 직접구입 방식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읍. 면. 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도 전화나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 은행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직접 구입시, 카드로 결제
- 등유 / LPG /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 전기 /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결제 가능
5. 사용기한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는데요.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가스, 등유, 전기 등 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바우처 일부(45,000원까지)를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겨서 쓰고 싶은 가구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되고요. 여름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겨울바우처로 나동 이월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여름철 바우처 | '23년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차감방식 : 전기만 신청 가능 |
겨울철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방식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직접구입 : 등유 / LPG / 연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 잔액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로 알아보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 → 잔액조회)에서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6)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 1600-3190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요약정리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확대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확인해 보고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이어 한시적이지만 올해도 적용된다고 하니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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