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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 방법 및 약처방

by 1983_0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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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한시적)는 종료가 되었죠~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데요. 비대면 진료대상과 소아환자의 비대면 진료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및 재진환자

 

1) 비대면진료 대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1년 이내)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해당됩니다. 그 외 일반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 -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환자
  • 일반환자(만성질환 외) -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환자

 

2) 소아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도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나 공휴일 및 야간시간에 한해 초진환자도 가능해요. 공휴일과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처방은 안됩니다.

 

  • 초진 가능 - 공휴일·평일 18:00(토/13:00) ~ 익일 9:00시
  • 초진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며 약처방은 불가능

 

3)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한 경우

 

섬·벽지 지역 환자와 거동불편한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은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권고) 환자도 해당돼요.

 

 

4) 대상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이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병원급(종합, 상급병원)도 가능한데요.  1년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희귀 질환자, 30일 이내 대면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수술치료 후 관리환자가 해당됩니다.

 

 

5) 시범사업 기간

 

'23년 6월 1일 ~ 3개월간, 계도기간

 

 

6) 비대면 진료 방법 및 약처방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본인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후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영상통화 등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상진료가 불가능(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하다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가 가능해요.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지정하면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요. 재택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가 해당됩니다.

 

(환자) 약국지정 → (의료기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약국/의사)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 (의약품 전달) 본인 및 대리인 재택수령

 

7) 비대면 진료비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진료비의 130% 수준으로 환자 기존 진찰료에 30% 추가 비용이 더해져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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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아환자의 진료시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재진중심이지만 초진이 가능한 경우도 살펴보았고요. 진료방법과 약처방 관련 내용도 알고 계셨다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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