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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가신분증 7종, 무엇이 달라지나?(최대글자수, 유효기간, 사진규격)

by 1983_0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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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을 국민이 편리하도록 표준화합니다. 신분증에 이름전부가 나오도록 하고 사진규격을 여권사이즈로 통일하고요. 유효기간이 없는 주민등록증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갱시해야 한다는데요.

 

달라지는 신분증 7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국가신분증 달라지는 내용 무엇?

 

  신분증마다 표시되는 이름 글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편의에 맞게 국가신분증 7종을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이름글자수, 사진규격, 유효기간 설정으로 나누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신분증 7종

 

이번 국가신분증 표준화에 적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이렇게 7종이 해당됩니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청소년증
  4. 장애인등록증
  5. 대한민국 여권
  6. 외국인등록증
  7.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글자수, 사진규격, 유효기간 설정

 

1) 최대 글자수 설정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 8자, 국가보훈등록증 14자로 최대 글자수가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증 18자 / 운전면허증 10자 / 국가보훈등록증 14자 → 한글 19자 / 로마자 37자 통일

 

2) 사진규격 통일

 

신분증의 모든 사진 규격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사이즈 3.5cm, 세로 4.5cm로 통일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증이 2.5 x 3cm로 사진사이즈가 다르지만 모두 같아지는 거예요.

 

  • 여권사진 사이즈(가로 3.5cm x 세로 4.5cm)로 통일

 

3) 날짜표기 통일

 

연(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순으로 날짜표기도 통일합니다.

 

  • 연(4자리) / 월(2자리) / 일(2자리) 순서로 날짜 표기

 

4) 유효기간 설정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국가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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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 신분증에 표시되는 최대 글자수, 유효기간, 사진규격 등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8일~28일에 행정예고를 거쳐 신분증 표준이 확정 및 시행되게 됩니다. 미리 달라지는 내용 확인해 보고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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