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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2023 변경 내용 정리(지급 및 환수기준)

by 1983_0 2023. 6. 21.

고교 취업활성화를 위해 장학재단은 직업계고 3학년 중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 취업확인방법, 신용보험가입 등 변경되는 사항과 새롭게 환수기준, 환수 면제 등 신설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변경사항

1)  '23년 달라진 내용

 

취업확인 절차를 기존 고용보험, 제출서류 등으로 취업여부만 확인했다면 '23년부터는 별도 서류제출없이 ①고용보험 가입이력정보를 기준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요. ②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한해 취업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③유사한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렸어요.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급 전, ④신용보험 가입을 통해 환수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예산제약시, ⑤전공연계 취업자 경우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신설 환수기준

 

'23년부터 장려금 지급시기와 환수관련(기준, 환수 면제 및 감면)하여 새로 만들어진 항목들이 있는데요. 장려금 지급은 전월까지 신청과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매월 1회 지급될 예정이에요. 환수기준은 당해연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과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면제 및 감면되는 경우도 확실히 했는데요. 사망 또는 장애 등 부득이하게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   분 '22년 취업연계 장려금 '23년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확인방법 고용보험,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 ①별도 서류제출없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정보만으로 확인
취업여부만 확인 ②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제한 중복제한에 대해 기준만 제시 ③일자리사업 중복제한 제도 직접 제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인취업지원/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신용보험 가입 (장려금 지급 후) 의무종사 미이행자만 가입 ④(장려금 지급 전) 신용보험 선가입 → 환수리스크 최소화
전공연계취업자 인센티브 ⑤(예산 제약시)전공연계 취업자 우선 지원에 포함
지급시기(신설) - 전월까지 신청/확인이 완료된 경우 / 매월 1회 지급
환수기준(신설) - 장려금 반환 및 환수 : 당해연도 대학교 진학자 
환수 면제/감면(신설) - 면제 및 감면 : 부득이한 사유(사망,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전공연계 취업자 우선순위(신설) - (예산제약시) 전공연계 취업자를 우선지원에 포함!

 

1) 지원대상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일반고 3학년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6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교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요.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조건을 갖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2개월간 재직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재직으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여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지원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재직확인은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정보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직기업이 고용보험 가입이 언제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대한민국 국적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
  2. 직업계고 및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한 학생(미졸업 시: 전액 반환)
  3.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재직)하는 학생

 

중복참여 제외 :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인취업지원, 인력유입인프라조성 등 유사한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장려금지급

 

학생 본인 계좌로 1명당 500만 원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반드시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고용보험가입으로 취업이 확인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장려금액 : 학생 1명당 500만 원, 일시금으로 본인 개인계좌로만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3년 6월 19일(월) ~ 8월 31일(목)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인증서 인증 >  장려금 신청완료

 

 

4) 의무사항

 

(1)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소개,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와 이해, 타일자리사업 중복지원금지, 장려금 수혜자 의무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시 환수 안내 이렇게 5개 동영상 강의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인정기업에서 12개월(360일) 간 의무종사

  • 장려금 수혜자는 '23년 10월 1일~'26년 3월 31일(30개월) 중에서 총 360일(12개월) 이상 재직으로 인정하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실습지원금(장학재단)을 받은 경우, 실습참여기간이 장려금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의무종사기간 계산 시 현장실습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3) '24년 졸업예정자로 정규학기에 졸업할 것

  • 장려금은 받은 수혜자는 예정된 졸업연도에 졸업해야 하는데요. '24년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장려금 수혜약정서
  • 신청인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동의가 필요, 학생의 학적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 확인자 서명)
  • (해당자) 한부모 가족 확인서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6개월 이상) 증명서 발급
    • 일반고이나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한 경우 교육증명서를 제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육증명서는 위탁교육 기관에서 발급받는데요. 교육생, 원소 속(일반고),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정보와 교육이수기간(6개월 이상), 기관장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문의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콜센터 : ☎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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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직업계고(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달라진 내용과 신설되는 환수기준 등을 유의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장려금과 현장실습지원금 사전 신청기간이니 지원조건, 의무사항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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