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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받게 되는 의료항목이 어떤 것 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자
- 1인 가구 :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 저소득계층,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키우는 반려동물
- 소득 -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
2) 지원내용
먼저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 지원을 받아 결제 후 자부담금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포함)
- 돌봄비원 :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동물의 장례비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 동물병원(의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지출
-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16만 원 지원
마치며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위탁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반려동물 관련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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