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정책 중에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3분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 신청대상을 알아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신청대상과 기간
3.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예요. 청년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분기별 25만원 / 4분기 지원 / 최대 100만원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을 위해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3분기 대상자 : 만 24세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출생자
<분기별 지급대상자 및 신청기간>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2022.01.01. | 1997.01.02. - 1998.01.01. | 2022.03.02. - 03.26. | 04월 20일 |
2분기 | 2022.04.01. | 1997.04.02. - 1998.04.01. | 2022.06.02. - 07.01. | 07월 20일 |
3분기 | 2022.07.01. | 1997.07.02. - 1998.07.01. | 2022.09.01. - 09.30. | 10월 20일 |
4분기 | 2022.10.01. | 1997.10.02. - 1998.10.01. | 2022.11.01. - 11.30. | 12월 20일 |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 지급일 : 2022년 10월 20일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카드로 시·군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미리 경기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하겠지요?
신청방법
신청은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①신청서를 작성하고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및 ③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간소화되어 '마이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하려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 및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 플랫폼 / 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한 번 신청해 놓으면 지급받았던 청년에게는 자동 신청이지만 분기별 지급대상자가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및 방법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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