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 청년이 구직의욕을 갖고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 및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도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의욕을 갖고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없는 만 18세 ~ 34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구직의욕과 취업 촉진을 위해 자지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지원해요.
①구직단념 청년 발굴/모집 →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 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각종 취업, 구직수당)도 함께하여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
-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진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한 적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세 ~ 34세 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청년 중 5년 이내 청년, 퇴소대상자인데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만 18세 이상 청년
- 지역특화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사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졸업유예자, 장기 휴학생 등 공통요건 충족이 어렵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달라진 점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프로그램만 운영하여 이수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는데요. 올해 단기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서 최대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시 : 인센티브 50만원
-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시 : (참여수당) 25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 = 최대 300만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중 부양가족까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일경험프로그램도 참여기업요건을 강화하였어요. 또한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I유형은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고 II유형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신 운영, 참여기업 요건 강화,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 구직촉진 잔여수당의 50% 지급하거나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이수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혜택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부양가족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이 늘어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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