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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 '23년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신청조건·달라진 것들

by 1983_0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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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보증금 지원액과 주택상한액 등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조건을 알아볼게요. 

 

 

2023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안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장기안심주택은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입주자가 주택신청시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금액을 무이자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서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23년 장기안심주택 변경된 내용

 

'23년부터 변경 및 확대된 내용을 알려드릴건데요. 보증금 최대지원금액이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이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구   분 기  존 '23년 변경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3억 8천만원 4억 9천만원

 

  1.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입주수요가 많은 1인·2인 가구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어요.
  2. 공급유형 : 기존 일반공급 / 특별공급(신혼부부)였으나 세대 및 가족친화 마련을 위해 세대통합 유형이 신설되었어요. 
    • '23년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3.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이주지원 : 지상층으로 이주 시 이사비용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2) 신청조건

 

서울시 주민등록('23년 3월 15일 공고일 기준)된 무주택자로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1. 거주지 : 서울특별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고일 기준: '23.03.15.)
  2. 재산 : 부동산(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3,683만 원 이하)
  3. 소득 : 일반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특별공급(120% 이하)

    2-1)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2인 3인 4인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2-2) 특별공급 

  •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세대통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2인 3인 4인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3) 지원금액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1. 전세 : 전세보증금(4억 9천만 원 이하)의 30% = 최대 6천만 원
  2.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의 30% = 최대 6천만 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4) 지원대상 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에요.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85㎡ 이하)

 

5) 신청기간 및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해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청약신청 후 4월 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청약신청 : '23년 3월 27일(월) 10시 ~ 31일(금) 17시
  2. 서류제출 : 3월 27일(월) ~ 4월 5일(수)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서류 : 서류심사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입주대상자 발표일 : 6월 2일(금) 예정 (SH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일 : '24년 6월 3일(월)까지

 

마치며

  전월세 보증금(최대 6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올해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소득, 재산 등 신청조건 확인하시어 해당된다면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일정 및 방법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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