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 제도가 있어요. 1,2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 2023년도 신청일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2023년 희망저축계좌 I유형 vs 희망저축계좌 II유형 비교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 자산형성을 할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 시 월 10만 원 장려금으로 총 720만 원 자산을 모을 수 있고요.
구 분 | 희망저축계좌 I유형 | 희망저축계좌 II유형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최대)까지 자유적립 |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총 자산형성금 (3년간, 10만원씩 적립시) |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총 1,440만원(+이자) / 3년동안 |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10만원 = 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3년동안 |
1. 희망저축계좌 I유형
1) 가입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이어야 해요.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즉, 소득하한 금액 이상을 벌고 유지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생계급여(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가입유지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2) 지원내용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장려금 (월 30만 원) = 총 1,440만 원(3년간) + 이자 + 추가지원금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 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는 72만 원 지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 협약을 통해 추가로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3년 만기 하였으나 6개월 이내 탈수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와 이자(만기성공금)를 지급합니다.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도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2. 희망저축계좌 II유형
1) 가입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이어야 해요.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주거급여(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차상위(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가입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2) 지원내용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장려금 (월 10만 원) = 총 720만 원(3년간) + 이자 + 추가지원금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 협약을 통해 추가로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지급조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통장만기하였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도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기간은 1차~5차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고,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기간
- (1차) 2월 1일(수) ~ 2월 13일(월)
- (2차) 4월 3일(월) ~ 4월 13일(목)
- (3차) 6월 1일(목)~ 6월 13일(화)
- (4차) 8월 1일(화) ~ 8월 11일(금)
- (5차)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기간
- (1차) 2월 1일(수) ~ 2월 22일(수)
- (2차) 5월 1일(월) ~ 5월 24일(수)
- (3차) 8월 1일(화) ~ 8월 23일(수)
3) 신청방법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2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1 유형, 2 유형의 2023년도 가입 신청일정을 알아보았어요. 희망저축계좌의 가입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비교해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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