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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2023년 장학재단 희망사다리 I유형 vs II유형 비교

by 1983_0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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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1,2유형 장학금_신청기간
23학년도 1학기_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을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희망사다리 1유형, 취업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면 받을 수 있는 희망사다리 2유형은 선발되면 등록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3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비교하면서 정리해 봅니다.

 

희망사다리 1유형 vs 2유형 비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1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2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서류, 의무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희망사다리 I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교 3학년, 전문대 2학년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을 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해요. 직전학기 성적이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장려금 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학금 수혜학기 만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1) 지원대상(취업여부 신청과 상관없이 기취업(창업) 자, 취업(창업) 희망·예정자 모두 지원 가능)

  1. 학적 : 일반대학교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휴학, 졸업 등 지원불가)
  2.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 학칙에 따른 백분위 점수가 70점(C0) 이상

 

2) 의무사항

  1. 자격유지 : 수혜학기 동안 재학(학적 상태)을 유지해야 함.
  2. 의무종사 유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 동안 의무재직 및 창업상태를 유지해야 함.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 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에 근무해야 함.
    •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할 것.
  3. 의무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받는 (온라인 사전교육)과 매 학기 (직무 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4. 보증보험 동의 :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장학재단 공지사항 별도공지 또는 보험보험사에서 개별로 알림톡으로 안내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5.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할 경우
    •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휴학은 최대 3년까지 인정)
    • 자퇴·제적 - 의무종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3) 지원내용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에 선발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뿐아니라 수혜학기 당 취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려금은 매학기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취업유형 및 창업유형
등록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포함)
장려금 취업 및 창업 지원금 : 200만원(수혜학기 당)

 

4) 신청기간('23학년도 1학기)

  • 2023년 3월 6일(월) ~ 31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앞서 말한 온라인 사전교육(진단평가)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전교육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사전교육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 후 이수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6)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붙임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hwp
0.09MB

 

2. 희망사다리 II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이 희망사다리 2유형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 대기업에 취업하여 재직 중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이 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등록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하려면 우선 학적, 성적, 재직요건 등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1. 학적 :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포함)
  2.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신입·편입생: 성적미적용)
  3. 재직요건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23.01.01.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 ('23.01.01.기준)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제외기업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지원불가

 

2) 의무사항

  1. 학적유지
    • 수혜학기 필수로 이수 : 장학금 받은 학기는 필수로 마쳐야 합니다.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면 장학금 전액 반환
  2. 의무재직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월 1일 / 2학기 :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개월: 30일)
  3. 보증보험 동의 : 장학생 자격 상실이나 의무재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비하여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며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알림톡에서 개별확인하면 됩니다.

 

3) 지원내용

 

재직하는 기업의 유형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지급되는데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대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 재직중이라면 등록금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면 다음학기에는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계속장학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혜학기에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받게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기업유형 지원금액
중소·중견 기업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 비영리기관 등록금 50% 지원

 

4) 신청기간('23학년도 1학기)

  • 2023년 3월 6일(월) ~ 31일(금) 18시까지
  • 지급일 : '23년 5월 중(예상)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신청

 

6) 제출서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수료증
  • (출산여성 35세 이상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전문학사 예외 선발자) 대학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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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한국장학재단의 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학적, 성적 등)과 의무사항(의무재직 등)을 확인해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서류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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