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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사기 피해자, SGI 보증서 저리(1.2~2.1%) 대환대출 지원요건

by 1983_0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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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임차인 지원요건과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SGI보증서 대출)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 낮은 금리(1.2~2.1%)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을 말해요.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해 이용 중인데요. SGI보증서 대환대출도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은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보증수수료도 0.08%로 기존대비 절반정도 낮추었습니다.

 

 

 

 

피해 임차인 지원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해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30% 이상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면 소득(7천만 원), 자산(5.06억 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 개시된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할까요? 경매 개시 이후에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만족하면 대환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이나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셔야 해요.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의 30% 이상 미반환(피해)
  • 전세 피해주택에 임차권 등기설정
  • 기존 주택에 계속하여 실거주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 자산 : '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
  • 보증금 : 3억원 이하

 

대환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2) 대환대출 금리(연 1.2% ~ 2.1%)

연소득 / 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현재 HF보증부 전세대출은 대환대상이고 SGI 보증부 전세대출(우리은행)도 저리(연 1.2~2.1%)로 다른 은행으로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5군데(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는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조건을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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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HF보증부 전세대출에 이어 SGI보증대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피해임차인의 지원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시 금리가 1.2~2.1%로 낮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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