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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소득공제율 4가지

by 1983_0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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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23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올해 달라지는 소득공제율 항목 4가지(신용카드, 주택대출자금, 의료비, 기부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작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1월 15일에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비롯하여 서류제출 일정 등을 미리 살펴봅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국세청이 회사에 정산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근로자명단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해요.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확인)하면 따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간편한 연말정산 방법이에요.

 

  1. (회사)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23.01.14)
  2.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23.01.19)
  3. (회사) 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23.01.21.~)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23.02.28)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23.03.10)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에 개통되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근로자) 간소화자료 내려받기('23.01.15.~) > 회사에 간소화 자료제출(~'23.02.28.)
  2. (회사)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23.02.28)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23.03.10)

 

올해 달라지는 소득공제율 변경 항목 4가지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할 대중교통 신용카드, 월세액, 기부금 등 세법개정으로 변경되는 소득공제율이 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비 공제가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났고요. 작년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더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20%를 공제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사용한 금액은 새롭게 생겨나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신용카드 증가분과 합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 4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대출자금으로 빌린 돈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인 거예요. 월세액은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였는데 15% 또는 총 급여 5천5만 원 이하는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는 15%까지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을 넘게 기부했다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변경내용 달라지는 공제율
1. 신용카드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월-12월: 하반기분) 40% ▶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작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비증가분도 소득공제에 포함
20%
2. 주택대출 / 월세액 주택 대출자금 소득공제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300만원 400만원 상향
10%(12%) ▶ 15%(17%)
3. 임신, 출산 의료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15% ▶20%
4. 기부금 기부금 세액 공제율 15% ▶ 2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시에 사용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서 일부금액을 빼주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에요. 공제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가오는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율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교통비, 주택자금, 월세, 기부금 등 연말정산 시 상향된 공제자료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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