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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장학금 1유형 · 다자녀 성적기준 및 학점 (2023년 2학기 1차)

by 1983_0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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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2학기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려면 학점 및 소득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023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1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23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학기부터는 '재학생'으로 본인 학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만 지원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재학 중, 2회 한도)을 통해 지원 가능하나 자동적용되므로 1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국가장학금 I유형 / 다자녀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성적기준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내에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소득 수준을 산정하여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결정해요. 

 

  • 국내 대학에 재직중인 학생
  • 소득기준 : 학자금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충족

 

다자녀는 학자금 8구간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인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미혼에 한해 연령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대상대학, 소득 및 심사기준은 학생직접지원형(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해요.

단, 다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다자녀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미혼인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나 자매 수 및 서열을 입력합니다. 기혼인 경우,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소득기준 : 학자금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충족

 

2. 국가장학금 I유형 / 다자녀 성적기준

 

재학생 성적은 직전학기 12 학점을 이수하고 80점(100점 만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12학점 이수,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립준비청년은 12학점 이수는 적용하나 백분위 점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 되기 때문에 학생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 재학생 : ①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②백분위 점수 80점/100점 이상 취득선택
  • 기초수급자. 차상위 : ①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②백분위 점수 70점/100점 이상 취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80점이라도 경고(2회) 후 수혜가능,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이 선택 불가

 

3. 국가장학금 I유형 / 다자녀 최대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장학금액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1~3구간은 학기당 260만 원, 최대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구간은 학기당 195만 원, 최대 3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8구간은 학기별 175만 원, 연간 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학기당 350만 원, 연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가구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 이상이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 신청자 본인(미혼)이 둘째 이상(형재·자매 서열)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 중복시 중복수혜는 안되기 때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합니다. 

 

 

1)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최대 장학금액(학기별) 최대 장학금액(연간)
기초수급·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수급·차상위
(신청자 본인_미혼 : 둘째)
전액 전액
1~3구간 260만원 520만원
4~6구간 195만원 390만원
7~8구간 175만원 350만원

 

2) 다자녀 국가장학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_첫째, 둘째) 다자녀(셋째이상)
최대 장학금액(학기별) 최대 장학금액(연간)
기초수급·차상위 350만원(둘째는 전액) 700만원(둘째는 전액) 전액
1~3구간 260만원 520만원
4~8구간 225만원 450만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6월 29일까지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마쳐야 하고요. 신청 후 1~3일이 지나서 서류제출대상인지 확인 후 첨부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서류완료'로 표시되면 서류제출은 생략해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매 학기 자격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제출대상여부 확인

 

1) 신청기간

  1. 학생신청 : '23년 5월 23일(화) 09:00 ~ 6월 22일(목) 18:00
  2. 서류 및 가구원(부모/배우자) 동의 :  '23년 5월 23일(화) 09:00 ~ 6월 29일(목) 18:00
  3. 장학금 지급 :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으로 지급
    • (1학기) 3월 중순부터 대학으로 지급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전에 본인명의 인증수단이 필요해요. 전자서명은 공동/금융/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하고 계좌번호, 부/모/배우자의 주민번호도 준비하여 진행해 주세요.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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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 유형의 지원대상과 성적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입생도 23학년도 2학기부터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성적기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인증서, 가구원 주민번호도 챙기셔서 신청하시어 장학금 수혜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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